층간소음 법적기준 알고서 복수하자.
새벽 1시, 오늘도 윗집에서는 쿵쿵 발망치질을 하며 세탁기를 돌린다.
이어서 가구 끄는 소리가 들리며 쇠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술을
먹고 왔는지 혀 꼬인 말이 희미하게 들려온다.
우리도 이사온지 얼마 안되자마자 윗집도 이사를 왔다.
윗집의 인상적이었던 이사 날이 기억이 난다.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가구 옮기는 소리부터 망치질 소리에
전기드릴? 같은 소리까지... 그야말로 화려한 신고식을 했다.
그간의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앞으로 잠을 제 때 자긴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그야말로 층간소음계의 종합 선물세트 같은 이웃이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모든 주거공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4층 이상, 아파트는 상가를 제외한
주택공간이 5개층 이상 이어야 한다.
단독, 상가건물, 주상복합, 오피스텔 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층간소음은 발망치질이나 아이들이 뛰면 쿵쿵대는 소리인
직접충격소음과 TV, 피아노 등 공기 중에 전달되는 소리인
공기전달 소음 이 있다.
※ 화장실 물소리나 애완동물 소리 등은 소음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음측정기 앱을 다운로드하고 소음을 직접 측정해서 신고하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직접 어플을 사용한 결과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경우는 그냥 신고가 답인 것 같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Tel : 1600-7004)
http://myapt.molit.go.kr/main/index.do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Tel : 1661-2642)
http://www.noiseinfo.or.kr/about/consultreqList.jsp
사실 층간소음이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였다.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돌이 좀 지난 것 같은 윗집 아이의 시도 때도
없는 발망치질에 직접 찾아가 따져도 보고,
처갓집에 머물렀을 때 역시 집을 운동장처럼 쓰는 윗집 아이들의
소리에 아내와 나 번갈아가며 찾아갔었다.
해외에서 살았을 때 역시 층간소음에서 자유롭진 못했다.
유일하게 층간 소음에서 벗어났을 때는 제주도에서 단독주택에
살았을 때와 연립주택에서 끝 층에서 살았을 때였다.
정말 피하는 것만이 답인 것일까?
수년간 많은 집들을 옮겨 다니며 살았던 결과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었다.
윗집에 항의를 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다양했다.
- 1. 적반하장 유형
: 아니 우리가 시끄럽게 하면 얼마나 시끄럽게 한다고 난리예요?
그쪽은 안 시끄럽다고 할 수 있어요? 이웃끼리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
- 2. 우리 아이 불쌍해 유형 -> 1번 유형이 애가 있을 경우.
: 집에서 애들이 좀 뛸 수도 있지, 애가 뛰면 얼마나 뛴다고 그래요?
생각해서 매트도 사서 깔았다고요!
- 3. 회유형 -> 1번 유형과 2번 유형은 상대가 흥분하기 때문에 싸우기라도
할 수 있지만 회유형이 제일 짜증 나는 유형이다.
: 아~ 그래요~? (보통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짓는다.)
야~ 너희들~ 뛰지 마~ 아랫사람들한테 피해 주잖아~♡
(보통 정말 1도 무섭지 않은 말투이다.)
- 4. 뇌물형 -> 3번 유형의 진화 상태.
: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잠시 후 '죄송합니다.'라는 쪽지와 함께 박카스나 음료수 병 등을
산타 할아버지 마냥 집 앞에 놓거나 문고리에 걸어 놓고 홀연히 사라진다.
그러고는 하루나 또는 몇 시간 후엔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한다.
윗집들의 유형은 참 다양하지만 결론은 똑같다.
그 순간이나 잠깐뿐이지 얼마 후면 하던 짓 그대로 다시 한다.
오히려 보복성으로 막 나가는 분들도 더러 있다.
그렇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고쳐질 인간들이었으면 애초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제 대화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복수를 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설픈 복수는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 층간소음을 쳐보면 층간소음 우퍼스피커가 상위권인데
이건 올바른 대응방법일까?
결론부터 따지자면 아니다. 우리가 층간소음에 시달렸을 때 하기 쉬운
실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윗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른다. → 주거침입. 윗집을 직접 찾아가는 건 안된다.
- 전화나 문자 보내기 → 가능하다.
- 우퍼스피커 사용 → 불가능하다. 다른 집에 피해를 줘서 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된다.
- 천장 봉이나 주먹 등으로 치기 → 가벼운 두드림은 알림으로 인정.
- 천장 봉이나 주먹 등으로 치기 → 너무 세게 치면 윗집이 오히려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사실 층간소음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층간소음 법적기준이다.
기관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나 이웃사이센터는 크게 강제성이 없고 실제로
소음이 제대로 측정되기도 힘든 점이 많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특히 이런 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들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이웃의 특성상 감정의 골이 깊어져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하고 제대로 인성을 갖춘 분들은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아도 속으론 알고 있을 것이다.
본인 집이라고 누려야 하는 권리만 찾지 말고 남에게 피해 줄 수 있다는 책임감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자제하고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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